대전 유성구의 상가 외벽과 배수관 보수공사를 맡은 오 대표는 건물주 윤 씨와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준공일 2024년 8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비와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 10월 20일에야 마무리되자, 윤 씨는 계약에 적힌 하루 90만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오 대표는 50일분 전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를 늦게 마친 수급인은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체상금 약정은 대체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봅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수급인이 영세하거나 지급이 버겁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와 당시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공정성을 잃을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 대표는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규모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하루 245만 원의 지체상금이 65일간 발생한 사안에서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급 부담만으로 감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