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오래된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김민정 씨와 동생 김도윤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가족이 보관해 온 상속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1981년 2월 돌아가신 뒤 세무서는 1985년 11월 민정 씨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했고, 도윤 씨에게는 1987년 6월 별도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고지해야 하는 사정이었는지, 그 사이 시효가 끝났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에게만 한 납세고지가 다른 상속인의 시효도 멈추게 할까요?
이 사례에 적용된 옛 규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에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도 포함되고, 그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통지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한 사람에게만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가 없었던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받은 상속인에 대한 고지로 다른 상속인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안에서는 1984년에 신설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부칙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에게 한 고지만으로 도윤 씨의 시효가 멈췄다고 볼 수 없다면, 신고기간 만료 후 5년이 지난 뒤 도윤 씨에게 한 고지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별 고지 여부와 고지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1984.8.7. 법률 제3746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부칙 제1조, 제4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1항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