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빈 땅을 이도윤 씨와 박하나 씨, 그리고 정민석 씨가 각각 3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했고 상속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도윤 씨와 하나 씨는 정 씨 몫이 주인 없는 땅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던 중개사 김 대표는 먼저 이 땅이 일반 토지인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무주물이 되어 국가에 귀속될까요?
일반적인 공유 부동산이라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무주물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7조에 따라 남은 공유자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이 사례처럼 두 생존 공유자의 지분이 같다면 정 씨의 3분의 1 지분을 절반씩 나눠 받아, 도윤 씨와 하나 씨가 각각 추가로 6분의 1씩 취득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법률은 그 권리에 민법 제26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설명한 경우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권리와 대지사용권이 무주의 부동산이 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지분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일반 공유 지분인지 대지사용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토지 지분은 남은 공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민법 제267조, ‘집합건물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법 제2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