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세대주택 203호를 빌린 임차인 이서윤 씨는 보증금 8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 때 건물 동·호수는 빠지고, 건물이 걸쳐 있는 여러 필지 중 한 지번만 주민등록에 기재됐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 박정호 씨가 건물을 매도하자 새 소유자 강태욱 씨는 주민등록만으로는 어느 호실에 사는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에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혀 있다면,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구분되는 건물이므로, 주민등록을 본 제3자가 임차인이 어느 동·호수에 사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임대차를 알리는 공시방법이 됩니다. 부지 일부의 지번만 적혀 있어 특정 호실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계약서에 호수가 적혀 있어도, 주민등록에서 그 호실을 식별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다48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