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한 빌라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살던 서연 씨는 이혼소송이 상고심에 올라간 뒤에도 남편 민석 씨가 집 주변을 찾아오자 불안해졌습니다. 새집을 알아보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황을 털어놓으며, 대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혼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 접근금지가처분은 상고심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가사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가능하지만, 본안 기록이 상고심에 넘어가 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상고심이 사실관계를 살피거나 가사소송법상 의무 불이행에 제재를 가하고 집행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심리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가정법원입니다. 상고심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상고심에서 사건을 이송했다면 이송받은 제1심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안내하지 말고,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