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물류창고 진입로 공사를 맡은 한결건설은 토목 공정 일부를 새움토건에 맡기면서 현장에 한결건설의 상호를 내걸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결건설 직원은 자재업체 대표 윤 씨에게 새움토건의 현장 책임자 강 씨를 한결건설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고, 윤 씨는 한결건설 이름이 적힌 거래 서류를 받고 공사에 쓸 경유와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윤 씨는 한결건설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갚지 않은 공사 자재대금을 원청 건설사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4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쓰게 한 사람이, 그를 자기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사람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행동하도록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한결건설은 상호 사용을 허락했고, 강 씨를 자사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씨가 그 설명을 믿고 공사 현장에서 쓸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다면, 그 대금은 공사 관련 거래에서 생긴 채무로 볼 수 있어 한결건설도 대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제24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