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상가 매수 자금을 빌려준 정하늘 씨는 박도윤 씨가 건물주 최민석 씨에게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결정은 박 씨와 최 씨에게 송달됐지만, 등기부에는 가압류 사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최 씨가 상가를 한유진 씨에게 이전등기해 주자, 정 씨는 한 씨 명의 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뒤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절차가 없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 미칠 뿐 가압류와 관계없는 매수인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보아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청구권 가압류만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