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류시에서 소형 공방을 운영하던 다은 씨는 태호 씨에게서 빈 땅을 사들였습니다. 등기부에는 이전 소유자 윤정 씨와 태호 씨 사이의 환매특약이 이미 등기돼 있었지만, 다은 씨는 땅에 공방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얼마 뒤 윤정 씨가 약정된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 토지 소유권을 되찾자, 다은 씨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인 다은 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한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속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쓰려는 것이 당사자의 뜻이라고 보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특약이 등기된 뒤 그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환매특약이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환매가 이뤄지면 그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대로 땅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환매권자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면, 특약 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은 씨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