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소형 상가 매매를 준비하던 한 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자, 결정문을 받은 날 중개사 윤 대표에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씨는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 면책을 받았고, 채권자 장 씨가 면책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씨가 불복할 방법을 궁금해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과 면책취소신청 기각, 두 결정에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인 채무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각결정은 공고되지 않으므로, 항고기간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1주일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항고장이 각하될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 보전이나 강제집행 중지가 필요하다면, 항고법원에 관련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면책 여부나 면책취소를 결정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법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이름과 내용부터 구별해야 불복 방법과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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