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물류회사에서 퇴직한 박 씨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회사는 두 금액을 나누어 박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연손해금까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소득입니다. 반면,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자체와는 구별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져 생긴 지연손해금은 본래 지급액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며,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세법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17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