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매매 계약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해솔시 외곽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지은 씨는 모집공고에서 인근 군시설로 훈련 소음이 날 수 있고 계약 전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봤지만, 모델하우스만 둘러본 채 계약했습니다. 입주 후 간헐적인 사격 소리에 놀란 박 씨는 지도에서 가까운 군사격장을 확인하고, 중개사 김나리 씨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군사격장 이름을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박 씨는 소음과 사격장 존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거래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별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모집공고에 인근 군시설과 소음 가능성이 안내됐고,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던 점을 살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문의해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변 시설로 인한 소음은 시설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사격장의 존재와 위치, 사고 위험 및 소음의 빈도·정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업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에도 공고의 안내와 현장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계약 해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에 ‘군시설’이란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지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안내 내용과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127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