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에서 상가를 관리하는 윤서진 씨는 임차인 박도현 씨의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을 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난 뒤 박 씨와 분할 변제에 합의한 윤 씨는 중개사 정 대표에게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서류와 항고권포기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난 뒤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 결정이 났다면 공탁금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없어졌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내면, 그 동의를 증명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보취소결정의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뒤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원문에 따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 결정 전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결정 후에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원문에 제시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