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이웃 창고 화재로 교습소 일부가 그을음과 소방수 피해를 입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임대인 강태호 씨가 근처 빈 사무실을 임시 교실로 내주자 윤 씨는 제한된 수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개사 정민아 씨가 임시 교실을 사용한 기간의 월세 정산을 돕던 중, 윤 씨는 그 기간 월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차한 공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동안 임시 공간에서 수업을 했다면, 월세를 전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이 차임을 내야 할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그 지장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 실제로 공간을 일부 활용했다면, 차임 전부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시 공간에서 가능한 수업의 범위와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일부 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면 차임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부 지급이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