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람시가 도로를 넓히면서 박 씨 소유의 밭을 수용하게 되자, 박 씨의 채권자인 김 씨는 손실보상금 8천만 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람시는 보상금을 김 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했고, 김 씨는 *“전부명령까지 받았는데 지자체에 바로 청구할 수 없나?”*라며 중개사 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지자체에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법상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보상금채권이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압류 때문에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전부명령으로 보상금채권의 귀속 주체가 바뀐 경우까지 그 공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그 근거로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채권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공탁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배당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 같은 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