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주방기기를 납품하는 정하린은 식당 운영자 백도윤을 상대로 미수 대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백도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은 서진운송이 늘봄상가 관리회사에 받을 운송대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관리회사는 다른 압류가 겹치자 해당 금액을 공탁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하린은 백도윤의 추심권한을 압류해 그 배당금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백도윤이 받은 추심명령의 추심권한 자체를 압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다른 사람의 채권을 받아낼 권한만 부여합니다. 원래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권한은 그 자체로 따로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권한을 행사해 받은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 대한 압류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하린은 백도윤의 추심권한을 압류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권한과 원래 채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