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단독주택은 이도윤 씨가 실제 소유자였지만, 생전 아내 김서연 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두 사람은 등기 당시 부부였습니다. 이 씨가 사망한 뒤 김 씨와 딸 이수아 씨가 공동 상속했지만 등기는 여전히 김 씨 명의로 남아 있어, 수아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도 명의신탁 상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뒤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의 효력이 유지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예외를 둡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적용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등기 당시 부부였고 법에서 제외하는 목적이 없었다면,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만으로 기존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무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