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 임대인 정 대표는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 윤 씨에게 돌려줄 보증금 2,4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채권자 한 씨가 보증금 반환채권 1,800만 원을 압류했고, 며칠 뒤 다른 채권자 오 씨가 추가로 1,000만 원을 압류한 뒤 공탁을 요구했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합치면 돌려줄 보증금보다 많아져 정 대표는 누구에게 돈을 보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이처럼 압류가 겹쳐 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를 넘으면, 임대인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금전채권에서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서도록 압류나 가압류명령이 거듭 송달되고, 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보증금 2,400만 원에 대해 추가 압류가 겹쳐 총 압류액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압류된 금액 일부만이 아니라 보증금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할 때는 공탁서 2통과 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공탁을 마친 뒤에는 집행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사유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압류가 겹친 보증금은 임의로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보다, 요건을 갖춰 전액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민사집행규칙」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