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오래된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해 온 서 씨는 2004년 점포를 사들여 20년 넘게 자기 소유로 공개적이고 평온하게 사용했습니다. 점포를 내놓으려던 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와 건물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대지 소유권은 개발사 후신인 장 씨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서 씨는 구분소유한 점포를 근거로 대지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점포를 20년간 소유하며 사용했다면, 대지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건물은 대지 없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건물 소유자는 실제로 대지를 밟거나 관리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각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지의 일부 지분만 따로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소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통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대지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의 기간과 태도 등 요건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치며, 시효 완성 뒤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