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물류창고를 두고, 소유권 이전 경위가 뒤늦게 문제 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될 당시 소유자로 등기돼 있던 서연은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민호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소유권을 넘긴 태식이 과거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보유했을 뿐이라며, 서연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매개시 당시 등기명의인이었다면, 진정한 소유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을까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도 채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고, 이후 권리 취득 등기를 마친 뒤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한 절차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진술했다면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둘러싼 다툼만으로 곧바로 소송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자격과 승소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대 채권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자신이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상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결국 경매개시 당시 등기명의 소유자였는지가 소송 자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