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외곽에서 물류창고를 짓기로 한 시공업자 강민호 씨는 토지주 윤서진 씨와 1억 8천만 원의 도급계약을 맺고 기초 콘크리트와 철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멈췄고, 현장에는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초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이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한도윤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자, 강 씨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이유로 토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형태를 갖추기 전에 멈춘 기초공사만으로 새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수급인이 공사한 독립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됐을 때 남은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면 토지에 붙은 부속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사대금 채권도 토지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근거로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공사 대금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자체를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