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주방기기를 납품하는 이수현 씨는 거래처 장민호 씨에게 2,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 씨가 부친에게서 상속한 원주 구도심 상가건물의 지분을 찾아낸 이 씨는 대위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지분을 가압류한 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를 확인하러 법원 집행계에 간 이 씨는 등기 비용 78만 원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함께 간 중개사 김 대표는 관련 서류를 살펴보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느라 쓴 비용도 해당 지분의 경매에서 집행비용으로 우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을 통해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 돌려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상속등기에 든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정위임과 비슷한 관계가 성립하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에 따라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바로 변상받을 수는 없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씨는 대위상속등기 비용을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우선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등기 비용의 상환을 원한다면, 경매비용 신청과는 별도로 청구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53조, 「민사집행규칙」제24조 제1항, 「민법」제688조,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