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새봄시 은하동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한 정민아 씨는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난 뒤에도 별도의 퇴거 명령이 없으니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중개사 정 대표가 매매 문의를 받고 집을 살펴보다 조합의 보상 안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주를 준비했고, 집 앞에는 이삿짐 상자와 조합에서 받은 서류가 놓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별도 처분 없이 집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면, 재산권 침해일까요?
사용·수익이 정지되면 소유자가 집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현금청산 대상자는 그 제한이 끝난 뒤 다시 집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없어, 사실상 소유권을 잃는 데 가까운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부담을 덜어 줄 보상과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고, 그 조치가 사용·수익 정지에 앞서 이뤄지도록 한 점을 함께 보아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청산금과 함께,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 가구원 수에 따른 2개월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보상 항목과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보상이 먼저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정지는 큰 제한이지만, 이주 보상과 사전 보장 장치가 있어 재산권 침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