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씨는 공공택지 공급기관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택지분양권을 윤서연 씨에게 팔았고, 윤 씨는 다시 강태호 씨에게 넘겼습니다. 최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강 씨가 토지대금을 직접 낼 수 있게 납부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추가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땅값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주택을 지었고, 나중에 강 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지은 집을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도 없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런 때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건축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으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지은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최 씨가 분양권이 강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지었다면, 최 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넘길 의무가 생긴 뒤 매수인 동의 없이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