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은하동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장 씨는 윤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며, 주택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몇 달 뒤 오 씨가 장 씨의 다른 채무를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은 윤 씨에게 가등기 내용과 채권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윤 씨는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으니 배당도 자동으로 될 거라 여겨 신고하지 않았고, 배당표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윤 씨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당권처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의 가등기만으로 담보 목적 여부와 채권 내용을 알기 어려워, 일반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법원이 신고를 최고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채권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등기만 믿지 말고, 법원의 최고에 따라 채권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