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온시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로 임 씨의 과수원이 사업구역에 들어갔습니다. 보상 협의가 결렬된 뒤 수용재결이 내려졌고, 임 씨는 고시가 있은 지 넉 달이 지나 중개사 윤 대표에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후 90일이 지난 뒤에도,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다툴 수 있을까요?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면 사업인정의 취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뒤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시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가 단순히 취소할 사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 후 90일이 지났다면, 재결을 다투는 것만으로 사업인정의 취소사유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대법원 1987. 9. 8. 87누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