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에서 오래된 창고를 운영하던 소유자 민재 씨는 허가 없이 내부에 중층을 만들고 옥상 일부를 증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위반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시정명령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몇 년 뒤 면적을 확인해 새 시정명령과 이행 기한을 정했습니다. 민재 씨가 기한 안에 철거하지 않자 관할청은 새 기한을 준 적 없는 지난 기간까지 포함해 이행강제금 여러 회분을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제대로 시정할 기회를 뒤늦게 한 번 줬다면, 그 전에 지나간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을까요?
구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이미 끝난 위반행위를 벌주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하라는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이행할 상당한 기한을 주고, 그 기한에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시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뒤늦게 기회를 준 것을 근거로 과거 기간의 금액까지 소급해 묶어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과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재 씨의 경우에도 각 부과분에 앞서 실질적인 이행 기한이 주어졌는지가 핵심이며, 과거분이 한꺼번에 더해졌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은 지난 불이행을 모아 벌주는 돈이 아니라, 기한을 주고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