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한유진 씨는 천식 치료로 흡입제를 쓰고 있었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 때 알리지 않은 병력이 사고와 무관해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별개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천식 병력과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여부와 보험금 지급 책임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참고: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 단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