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빌라에 사는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민재 씨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뒤 새집으로 옮기려 하지만, 등기부에는 아직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지훈 씨는 결정문을 받은 것과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르다며 이사 날짜를 다시 확인하자고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온 뒤라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결정만 받은 단계로는 기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임차인은 그 뒤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