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에서 밭을 가꾸는 박 씨는 22년 전 윤 씨에게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년 전 군청 직원이 밭 가장자리 48㎡가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이라고 알려오자, 박 씨는 밀린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맺은 뒤 대부료도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오래 점유했으니 땅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하자, 박 씨는 대부계약이 오히려 문제가 될까 걱정합니다.
20년 넘게 점유한 국유지라도 변상금을 내고 대부계약을 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취득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의 일반재산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다는 점과 등기 등 필요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시효가 완성된 뒤의 행동입니다. 대부계약 한 번을 맺고 대부료를 낸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밀린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납부한 뒤 대부계약을 맺는 등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와 대부계약이 함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 점유한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 뒤 국가와 맺은 계약과 납부 내역도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