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다온빌라에 사는 최서진 씨는 임대인 장민호 씨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서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항력을 잃는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장 씨는 집 매매 일정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지만, 서진 씨는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대항력을 잃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로 이를 제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기간이 지나면 대항력을 잃는다는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