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상가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윤 씨는 임대인 민호 씨와 계약을 맺으며 단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몇 년 뒤 가게를 정리하며 새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를 하던 중, 민호 씨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서윤 씨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윤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민호 씨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판례는 권리금은 보통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이 계약 종료 때 당연히 돌려주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구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이 직접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구만으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의 방해 여부와 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