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외곽에서 중개사 김서윤의 중개로 박민호 씨는 최은정 씨 소유 900㎡ 대지 가운데 도면으로 특정한 180㎡를 6,200만 원에 샀습니다. 최 씨가 해당 부분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자 박 씨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은 확정됐지만 토지분할을 명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세 사람은 현장에서 경계 말뚝을 확인했지만 최 씨는 여전히 분할에 협조하지 않았고, 박 씨는 김 중개사에게 *“판결문에 분할 얘기가 없는데도 등기를 마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토지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는 확정판결만으로도 특정한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필지의 특정한 일부를 이전하라는 판결에 토지분할 명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를 대위해 해당 부분의 분필등기를 마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판결을 곧바로 집행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의 순서는 먼저 특정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고 분필등기를 마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선례는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 중 해당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신 이전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에 분할 문구가 없어도, 채무자를 대위해 분할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등기선례5-171 1997. 9. 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