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윤 사장은 가게 앞 도로에 상품 진열대를 놓으려고 시장상인회장에게 그 자리를 자기 점포 몫으로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사장은 점포가 도로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도로를 좌판이나 진열대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인회장은 도로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점포가 도로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앞에 좌판을 놓을 권리까지 인정될까요?
인접한 공물에 대해 주변 주민이나 점포 소유자가 일반인보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면, 경우에 따라 더 넓은 일반사용권이 인정되고 침해 때 민사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공물의 일반적인 사용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도로의 목적과 기능, 통상적인 이용 방식, 당사자의 법적 지위, 도로와의 거리 및 사용관계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점포가 도로에 인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점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에 좌판을 설치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 앞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공도로를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