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인 최 씨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차인 박 씨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전환 비율을 연 12%로 계산해 매달 20만 원을 더 내라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박 씨는 “그 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임대인이 원하는 전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에 상한을 둡니다.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전환 비율이 그 상한을 넘으면 초과하는 월 차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제시한 연 12%가 허용되는지는 적용 시점의 법정 기준을 확인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 비율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