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의 작은 공장 부지를 가진 한 씨는 그 땅 위 건물을 소유한 서 씨와 지료 문제로 다툰 끝에, 2020년과 2021년의 연간 지료를 각각 12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두 해 동안은 돈을 냈지만, 2022년부터는 “그 뒤의 지료는 법원이 정한 적이 없다”며 지급을 멈췄습니다. 한 씨는 건물을 찾아가 따져 보기 전, 매매 상담을 하던 중개사 오 대표에게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이은 기간의 지료를 새로 정한 판결이 없어도, 한 씨는 종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법원이 정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지료를 정해 달라는 판단을 구하면서 지급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이유에서 지료액을 정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 금액이 정해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와 서 씨 사이에 지료 증감 청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0·2021년의 지료로 정해진 연간 120만 원이 그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 씨가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한 씨는 지상권소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만으로 지상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요건과 미지급 기간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새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지료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민법 제2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