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서준호 씨는 일반채권자 오민석 씨가 신청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뒤, 근저당권자 한유진 씨의 별도 경매신청으로 이중경매 절차에 놓였습니다. 서 씨는 선행 경매에서 주소가 바뀌었다고 신고했지만, 선행 절차가 취소된 뒤 이어진 경매의 기일 통지는 옛 주소로 발송됐습니다. 서 씨는 매각이 끝난 뒤에야 이를 알고, 법원 복도에서 옛 주소가 적힌 통지서 사본을 든 채 난감한 표정으로 국가배상을 고민했습니다.
주소변경 신고가 후행 경매에도 이어지는데도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선행 경매가 취하·취소·정지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절차는 유효한 범위에서 후행 경매에 이어져 활용됩니다. 따라서 선행 절차에서 제출한 주소변경 신고도 후행 절차에 효력이 미칩니다. 법원이 옛 주소로 기일 통지를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통지는 채무자에게 매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의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후행 절차에도 효력이 있지만, 미통지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