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강민호 씨는 매수인 윤서진 씨와의 계약 문제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윤 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제기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강 씨가 집을 내놓자 중개사 한지우 씨는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고, 매수 희망자 박도윤 씨도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취하됐다면 그 사실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본안 소송이 판결 전에 취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의 근거가 된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취하만으로 보전 의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전 의사를 포기한 사정 등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취하 사실 자체는 가처분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