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임대인 한지우 씨는 전 관리인 정민석 씨가 상가 원상복구비 480만 원을 두 번 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정 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한 씨는 중개사 오세훈 씨가 보관하던 송금 내역을 챙겨 2027년 6월 10일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7월 19일 제1심소송으로 넘어갔고, 한 씨는 시효중단 시점이 신청일인지 소송 이행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멸시효는 어느 날 중단될까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권리자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 시점이 소송 이행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효력은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송 이행일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을 시효중단 시점으로 봅니다.
참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민법 168조; 민법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1항;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