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던 박 씨는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1년 계약을 맺었지만, 건강 문제로 넉 달 만에 영업을 접게 됐습니다. 임대인 최 씨는 남은 여덟 달 치 월세를 모두 내야 보증금을 정산하겠다고 했고,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싶다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할까요?
기간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별도의 중도 해지권도 약속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도 임차인에게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실제로 가게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뒤에도 최 씨가 같은 기간의 월세를 박 씨에게 청구한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이중으로 받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산할 때는 새 임차인의 입점 시점과 그에 따른 월세 발생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 합의하되, 새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의 월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35조, 민법 제63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