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두고 매도인 윤서진 씨와 매수인 강민호 씨는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7천만 원으로 정했지만, 계약 당일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고, 강 씨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통지가 도착한 뒤 강 씨는 계약금 7천만 원을 윤 씨 계좌로 송금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해제 통지를 했다면, 나중에 송금된 계약금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계약금은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이면서,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돈이 건네지지 않았고 그에 준하는 이익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어느 쪽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미지급 계약금을 내거나 매도인이 약정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을 두었더라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해제 통지가 먼저 도착한 뒤 강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돈은 계약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윤 씨는 그 돈을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이라면, 해제 통지와 송금의 선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