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던 이 씨는 국세 8,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를 여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등기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을 처리했지만, 몇 달 뒤 체납 재산을 추적하던 세무공무원이 거래 내용과 이 씨의 채무 상황을 함께 파악했습니다. 국가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때일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처분의 등기·등록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이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재산 처분 사실만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 담당자의 인식만으로 기간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세채권 추심·보전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