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이 강제경매에 나오자 이 씨는 이를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경매 도중 채무자 정 씨는 채권자 강 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경매는 계속됐습니다. 이후 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자, 매수한 집을 다시 내놓으려던 이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등기가 지켜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아 경매가 계속되게 한 사정만으로, 정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될까요?
민법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매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려면, 채무자가 경매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게 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거나, 배당금을 이의 없이 받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씨가 청구이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면서도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씨에게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말소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제2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