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리모델링을 맡은 한 씨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계약상 잔금 3,000만 원은 준공 뒤 받기로 했습니다. 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발주자인 서 씨에게 명령이 송달된 뒤 확정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공사대금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장래에 생길 채권이나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인지 현재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가능성이 상당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공사 내용, 대금 지급 조건이 확인된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집행채권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그 송달 시점에 압류가 경합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들어온 압류는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액수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채권을 미리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송달 당시 압류가 겹쳐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