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 씨는 매출이 줄어 몇 달치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최 씨가 점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달아 이 씨는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팔거나 정리할 수 없게 됐고,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그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잠가 임차인이 전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응해 차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점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실제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미납 차임까지 함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