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가상 상가건물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다온은행이 먼저 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도록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수진 씨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건물주 오민석 씨가 수진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수진 씨는 별도로 중복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열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수진 씨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뒤늦게 중복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도 먼저 진행된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으로 한정됩니다. 이해관계인은 법에서 정한 채권자와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 등이며, 경매 결과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나중에 요건을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다른 사람이 중복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인지는 먼저 시작된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중복 경매를 신청한 수진 씨는, 그 사정만으로 선행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진 씨는 선행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의 항고 자격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