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이도윤 씨는 아내 서 씨, 딸과 함께 청주 아파트를 빌려 입주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외국국적동포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쳤고, 가족은 실제로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몇 달 뒤 임대인 장 씨가 집을 새 소유자에게 팔자, 새 소유자는 이 씨 가족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재외국민인 이 씨도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를 바탕으로 임대차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 등도 이 요건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것을 포함하며, 이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 가족이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가족의 국내거소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입주와 신고의 시점 등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