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빈 점포를 소유한 서혜진 씨는 매물로 내놓기 전, 지인 강도윤 씨가 허락 없이 안쪽 창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혜진 씨가 점포 앞에서 도윤 씨의 짐을 밖으로 옮기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자, 도윤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상황을 알린 뒤 혜진 씨를 상대로 점포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허락 없이 점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도 소유자가 강제로 내보내면 점유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에 기해 방해를 없애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점유자의 청구와 소유자의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점유자에게 소유권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 보호와 소유권에 따른 인도 청구는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