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류시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임차한 작업장 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고시가 난 뒤, 같은 사업지구 안의 다른 부지로 가게와 장비를 옮겼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 새 장소를 찾은 것이었지만, 윤 씨는 수리업을 계속했는데요. 보상 담당 기관은 임대차 종료로 옮긴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임대차 기간이 끝나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장을 옮겼다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건축물 등을 옮기기 어렵거나 옮긴 뒤 종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대상인 영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날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 뒤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장소를 옮겼더라도 이전 이유나 새 장소에서 별도 허가를 받았는지를 들어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을 거절하기는 어렵고, 고시 당시 실제 영업 중이었는지와 보상대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시일 당시 보상대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당시 영업 사실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제77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