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수진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이어받을 장도윤 씨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강태식 씨는 장 씨에게 가족의 소득 자료와 예금 내역,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기존보다 월세를 45% 올린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주변 상가 임대료와도 차이가 커 협의는 깨졌고, 이 씨는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과도한 자료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인상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주변 시세와 건물 사정, 요구한 자료의 내용과 계약 협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의사로 새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계약 과정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결렬시킨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씨도 계약 주선 과정과 임대인의 요구, 주변 임대료 자료, 권리금계약 및 손해 발생 자료를 확보해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조건으로 권리금 회수가 좌절됐다면, 요구 내용과 계약 결렬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제4호, 제3항;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