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산업용 오븐을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자, 직원 대표 박민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가 거래처 청명푸드에 받을 납품대금 7,200만 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청명푸드에는 이미 최 씨의 압류·추심명령이 도착했고, 그 뒤 정 씨가 같은 대금에 전부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청명푸드는 “전부명령이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며 지급을 멈췄습니다.
정 씨의 전부명령이 먼저 나왔으니 직원들의 뒤늦은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을까요?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따라서 청명푸드에 최 씨의 압류·추심명령이 먼저 도착한 뒤 정 씨의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박민서 측의 뒤이은 압류·추심명령도 유효하게 경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을 요구하기 전에는 청명푸드에 직접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청명푸드가 집행공탁을 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우선변제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며, 체불임금확인서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확정판결 등과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법이 정한 시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 대표가 회사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대어 자기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서류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발령일만 볼 것이 아니라, 선행 압류 등이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29조 제5항,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민사집행법」제248조,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 재판예규 제1553호, 「민사집행법」제247조 제1항, 재판예규 제1120호